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재재산46014-89 (2001.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89
- 회신일
- 2001. 3. 29.
- 소관
- 국세청
2000. 12. 29.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정리계획에 의거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이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은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면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그 승인과 동등하게 취급한 것이다. 따라서 은행빚을 갚으려 부동산을 판 정리계획 인가법인도 별도의 협의회 승인 없이 감면 대상이 된다.
【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정리계획에 의거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
【전문】
[ 질 의 ]
o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은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는 바,
o 2000. 12. 29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정리계획에 의거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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