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형 신주인수권을 매입?소각에 따른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재법인46012-62 (2003. 4.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62
- 회신일
- 2003. 4. 15.
- 소관
- 국세청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회사가 되산 신주인수권을 소각하며 낸 이 비용은, 사채발행 시 사실상 자본불입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불입 자본을 반환하는 것에 해당해, 증자 후 곧바로 동액을 감소시킨 감자차손과 마찬가지인 자본거래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당기 손익사항이 아니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요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자본거래에 해당함
(이유) 자본증가와 관련된 신주인수권의 부여로 추가적인 현금 불입이 가능한 것으로 사채발행시 사실상 자본불입이 이미 이루어져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사채발행시 불입되었던 자본을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 동 손실은 사실상 자본을 증자후 동액을 바로 감소시킨 경우의 감자차손과 마찬가지이므로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당기 손익사항 아님).
〈을설〉 손익거래에 해당함
(이유) 자본거래인지의 여부는 상법상 자본금의 증감과 관련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의 소각은 상법상 자본금의 증감이 없으며
- 자기주식소각손실이 상법상 자본금의 감소를 수반하는 자본거래인 점을 고려할 때, 이와 달리 자본금의 감소가 없는 신주인수권의 소각손실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자산)의 감소일 뿐이므로 손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당기 손익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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