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재산세과-963 (2009.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63
회신일
2009. 5.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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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자인 세대의 명의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다. ‍​​‌​‌​​‌​​‌‌​​‍​​‌‌​​‌‌​​‌‌‌‍​​​​‌‌‌‌‌‌‌‌​같이 살던 부모 집 상속 후 상속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 명의로 넘어온 이후 기간만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까지 합산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진다는 취지다.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 ・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 거주기간을 통산함

【전문】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 ·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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