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출처가 직권 폐업되어 부가가치세신고에서 매입 누락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705 (2000.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705
회신일
2000.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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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폐업된 매출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폐업한 사업자는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에 근거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안에서 질의자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매입하면서 거래처가 1999년 9월경 직권폐업되어 2000년 1기 예정신고에서 매입누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이처럼 폐업한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폐업자(직권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도 ○○에 소재한 운수사업체인 ○○상사주식회사입니다.

금번 당사는 고정자산(영업용 화물자동차)을 매입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생하려고 하나 거래처인 매출처가 직권폐업(1999년 9월경)되어, 당사로서는 부득이 이번 부가가치신고(2000년 1기예정)에서 매입누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지 알수가 없어 귀청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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