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가 직권 폐업되어 부가가치세신고에서 매입 누락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705 (2000.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705
- 회신일
- 2000. 4. 3.
- 소관
- 국세청
직권폐업된 매출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폐업한 사업자는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에 근거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안에서 질의자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매입하면서 거래처가 1999년 9월경 직권폐업되어 2000년 1기 예정신고에서 매입누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이처럼 폐업한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폐업자(직권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도 ○○에 소재한 운수사업체인 ○○상사주식회사입니다.
금번 당사는 고정자산(영업용 화물자동차)을 매입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생하려고 하나 거래처인 매출처가 직권폐업(1999년 9월경)되어, 당사로서는 부득이 이번 부가가치신고(2000년 1기예정)에서 매입누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지 알수가 없어 귀청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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