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세증명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

제도46019-10931 (2001.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9-10931
회신일
2001. 5.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세액, 당시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한 징수유예세액,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및 체납처분유예세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라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관공서 대금을 받을 때에는 시행령 제2조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은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발급일부터 30일이나, 발급일 현재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월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원천징수분 제외)가 있으면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고, 세무서장이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증명서에 명시한 경우 그 기간까지다. ‍​​‌‌​​​​​‌‌‌​정부관리기관은 대금 지급 시점이 유효기간 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요지】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징수법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세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세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세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전문】

국세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징수법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같은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는 바, 세무서장이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까지인 것이므로, 정부관리기관은 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납세증명서 유효기간내인지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5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