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8 (2005.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8
- 회신일
- 2005. 12. 14.
- 소관
- 국세청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이를 이용해 제조·가공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그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면 해당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활용 폐장판을 매입해 단순 임가공 목적으로 중국에 반출했다가 반입할 때 세관에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이중과세라는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관세법 제33조의2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5호(당시 제3호)에 해당하면 면세된다는 것이다. 다만 미조립상태 물품 수출 등 개별 사안은 수출·수입의 사실관계를 판단해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요지】
원재료 또는 부분품 수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위원회에 접수된 (주)○○ 대표 김○○의 고충민원에 대한 것으로 민원의 요지는 “재활용 폐장판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단순 임가공을 위하여 중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반입 시 세관으로 부터 재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는 민원으로 귀 기관의 의견을 회보바랍니다.
- 민원내용
․ 당사는 국내에서 재활용 폐장판을 주원료로 하여 비닐장판을 제조 판매하던 중 국내의 여건이 맞지 않아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그 곳(중국)으로부터 임가공을 하여 들여왔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폐장판을 수거하여 중국으로 보내어 중국에서는 단순 가공만하여 다시 한국으로 들여오는 형태입니다.
․ 이 경우 부가세가 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한 물품을 수출 신고일 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것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4.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
5.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16, 2000.01.10.
【질의】
1. 국세청 부가 46015-2530(1999. 8.23.)호와 관련임.
2. 관세법 제3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제도는 관세법 제34조 (재수입면세)의 규정에 의거 수출한 후 가공되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HS10단위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해오던 감면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신설된 바 있음.
3. 관세청은 해외임가공물품도 수출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재화로써 관세가 감면되는 것)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3호(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2년 내에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9. 3.15.부터 국세청 해석 전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수리하여 왔음.
4. 그러나 일선세관에서 국세청의 민원회신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분에 대하여 추징하고 있는 바, 해당업체로부터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운용과 관련하여 민원 제기 등 불만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가. 관세법 제33조 의 2(해외임가공물품의 감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적용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2년 내에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완성품이 아닌 미조립상태의 물품을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회신】
1. “가”에 대하여는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써 관세법 제33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3호(현행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2. “나”에 대하여는 재화의 수출·수입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기 바람.
【관련법령】
관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 관세법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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