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 후 검수조건부 수출재화를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부가-0577[부가가치세과-1601] (2018.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부가-0577[부가가치세과-1601]
- 회신일
- 2018. 8. 22.
- 소관
- 국세청
시험사용 후 검수합격 시 거래가 성립되는 조건으로 수출했다가 검수 불합격으로 재수입하는 재화로서 세관에서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것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다. 시용·동의조건부 판매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검수에 불합격해 다시 들여온 데모 장비는 사용·소비 권한이 이전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지】
시험사용 후 검수합격 시 거래가 성립되는 조건으로 수출한 후 검수에 불합격하여 재수입하는 것으로서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감면받은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반도체 제조용 검사장비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업체로 서,
- 수출․입 신고물품 중 해외 구매자와의 계약조건(시용검수합격 후 구매)에 따라 시용(Demo) 장비를 수출국으로 보낸 후 구매자의 시연․테스트 과정을 거쳐 합격 시 구매결정되어 대금을 결제(T/T 100% After acceptance)받고 불합격품은 재수입하고 있음
○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립되면 대금을 결제받고 해당 물품의 최초 수출신고서의 수출신고사항을 세관에 정정신청 승인을 받아 수출을 종결처리하고,
-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불합격 물품은 「관세법」 제99조 제1호 에 따라 재수입에 따른 관세를 면제받고 통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시용(試用) 후 검수합격 시 구매하는 조건으로 수출 후 불합격하여 재수입 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 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 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이하 생략 -
○ 부가가치세과-1153, 2013.12.19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 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 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 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 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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