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도46015-12259 (2001.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259
- 회신일
- 2001. 7. 20.
- 소관
- 국세청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 고유목적사업으로 국수·냉면·다시마환 등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와 시행령 제106조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어촌계가 고유목적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로 규정하되,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은 제외한다. 따라서 직거래사업팀이 마트·백화점 등에 판매 목적으로 사업장 간 반출하는 경우에도 면세재화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가공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자기의 직거래사업팀(종합물류센타)에서 국수류,냉면류,다시마환 등을 제조ㆍ생산하여 다른 판매사업팀인 ○○마트에 반출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와 당해 제품을 직거래사업팀에서 대도시의 백화점, 타○○은행 ○○마트로 도매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2000.12. 29 단서개정)
【별표 10】
(2001. 3. 28 개정)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ㆍ어촌계(2001.3.28일 단서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의 2ㆍ제65조ㆍ제105조 및 제132조에 규정된 사업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8-2-5…66
【○○은행등의 계산서교부방법】
① ○○은행이 군부대에 군부식인 수산물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수 있으나 그의 조합상호간 또는 본ㆍ지소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46012-2670,1998.09.19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같은법 제6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503,1999.02.2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같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사업(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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