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사용료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5 (2004. 8.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5
- 회신일
- 2004. 8. 20.
- 소관
- 국세청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로 징수하는 주차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자기 자산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시행규칙 별표10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76조로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면 그 사업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주차비 부가세가 궁금하다면 위탁 대행분인지 공단 자체사업분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대구시설관리공단은 자치단체가 출자한 자산이 아닌 자치단체 소유 공영주차장(노면주차장 포함)의 관리를 대행하면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주차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동 공단은 주차장 관리 위탁계약에 의거 공유재산 대부료에 상응하는 위탁사용료를 자치단체 세입으로 매월 납부하고 나머지 징수사용료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에서 정한 인건비, 시설비, 부대경비, 대행사업수수료, 기타 사업관리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사용하고 대행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따라 수입과 비용을 정산하며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 의 규정에 따라 대행사업(주차장사업)에 대한 결산승인을 하고 있음
위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위탁계약을 통해 자치단체소유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면서 동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주차장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1998. 12. 31 개정)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 경기오락 스포츠업(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및 유원지테마파크 운영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4. 4. 24.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547, 1999.8.23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현행은 제7항) 제22호와 제7항(현행은 제8항), 동법시행규칙 별표 10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이 자기의 자산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3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 지방공기업법 제66조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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