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1223 (2001.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223
- 회신일
- 2001. 5. 23.
- 소관
- 국세청
농업기반공사가 저수지·양수장·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을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0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농업기반공사가 고유의 목적사업(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의 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나, 시행령 제106조 제7항 단서는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면세에서 제외한다.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외로 임대하는 것은 면세되는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 부동산 임대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농업기반시설(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등)을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① - ⑤ 생략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 한다.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단 체 명
면 세 사 업
3.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2000. 3. 30 개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규정된 사업(2000. 3. 30 개정)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농업기반정비사업기구 안에서의 하천정비사업을 포함한다)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업
4.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사업, 영농규모적정화를 위한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합에 관한 사업 및 농지 등의 재개발사업
5. 농어촌의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의 조성,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6. 농어촌의 수질오염방지시설ㆍ하수도시설 및 오수ㆍ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ㆍ조사ㆍ측량ㆍ환지ㆍ설계ㆍ공사감리 및 시설물안전진단사업
8.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9.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1. 기타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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