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자의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5 (2004. 1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5
- 회신일
- 2004. 11. 1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당초 조합원의 지위(분양권)를 승계취득한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를 판단하는지 여부다. 이 경우 승계취득한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한 날은 그 주택의 완성일(입주일 등)로 본다. 따라서 종전 주택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재건축 아파트의 완성일을 취득일로 하여, 그날부터 정해진 기간(당시 규정상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당초 조합원의 지위(분양권)를 승계하여 취득한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한 날은 그 주택의 완성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자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0년째 보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남편명의)가 있는데 2003.1월 재건축조합주택의 분양권을 매입하여 2005년 4월에 입주예정임(본인명의)
이 경우 언제까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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