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구매금액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3-82 (2000.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82
회신일
2000.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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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판매장에서 재화를 구입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용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면세점에서 카드로 물건을 사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면세판매장에서의 신용카드 결제도 별도 배제 규정 없이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액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결재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됨

【전문】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재화를 구입하면서 대금으로 결재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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