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0년 12월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여부

서이46013-10933 (2002. 5.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933
회신일
2002. 5.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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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2001년 8월 14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된다. ‍​​‌​‌​​​‌‌‌‌​​부칙 제10조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카드 사용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세청 고시상 집계기간이 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이므로 2000년 12월분은 2001년 과세연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12월 카드 사용액 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10%)]×20%로 계산하며,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당시 규정).

【요지】

2000년 12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2001년 8월 14일 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1항이 2001.8.14. 개정되어,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부칙 제10조에서 규정함

○ 국세청 고시 제99-41호(1999.11.9)에서는 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 2000년 12월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시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001년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102쪽

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공제대상

o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중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이 국내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금액중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o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53조 에 의해 판단

o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받지 못함.

o 신용카드 등의 범위

직불카드 및 백화점계 카드는 포함되지만, 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됩니다.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o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10%) × 2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000. 12. 1~2001. 11. 30까지 사용금액

-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임.

o 공제한도액 :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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