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여부
서이46013-10933 (2002.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933
- 회신일
- 2002. 5. 1.
- 소관
- 국세청
2000년 12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2001년 8월 14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된다. 부칙 제10조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카드 사용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세청 고시상 집계기간이 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이므로 2000년 12월분은 2001년 과세연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12월 카드 사용액 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10%)]×20%로 계산하며,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당시 규정).
【요지】
2000년 12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2001년 8월 14일 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1항이 2001.8.14. 개정되어,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부칙 제10조에서 규정함
○ 국세청 고시 제99-41호(1999.11.9)에서는 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 2000년 12월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시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001년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102쪽
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공제대상
o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중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이 국내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금액중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o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53조 에 의해 판단
o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받지 못함.
o 신용카드 등의 범위
직불카드 및 백화점계 카드는 포함되지만, 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됩니다.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o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10%) × 2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000. 12. 1~2001. 11. 30까지 사용금액
-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임.
o 공제한도액 :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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