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선불카드의 사용자가 실명 등록 시 소득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4 (2005. 9.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4
- 회신일
- 2005. 9. 12.
- 소관
- 국세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선불카드 중 무기명 선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및 보상금 지급 추첨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로, 사용자가 실명을 등록하더라도 무기명 선불카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선불카드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한 경우 참고할 수 있으며, 무기명 카드는 사용자 특정이 되지 않아 소득공제 및 추첨 대상 범위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요지】
무기명 선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및 보상금 지급 추첨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 중 무기명 선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추첨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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