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4 (2004. 10.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4
- 회신일
- 2004. 10. 1.
- 소관
- 국세청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뒤 매장에서 즉시 현금으로 결제해 백화점이 현금매출로 처리하고 카드사 취급고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회원 원장에 백화점 포인트만 적립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2003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카드로 사고 현금으로 결제한 이상 카드 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원이 카드대금의 선입금(즉시입금)으로 여기더라도 실제 결제수단이 현금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
【요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 후 즉시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카드(주)로서 당사 회원이 당사카드로 ○○백화점에서 물품구입과 동시에 매장에서 물품구입대금을 현금결제 원하는 경우(즉시입금)
○○백화점은 현금매출처리하고, 당사 카드 취급고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이에 대한 마일리지 형태의 ○○백화점포인트만 ○○백화점 부담으로 당사카드의 회원 원장에 적립 관리하여 주고 있음
상기의 경우 회원 입장에서는 카드 사용후 카드대금의 선입금결제로 생각할 수 있는 바, 동 매출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03. 12. 30. 개정)
2.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2003. 12. 30. 개정)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1999. 8.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9. 8. 31 신설)
1.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1999. 8. 31 신설)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003. 12. 30. 개정)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2003. 12. 30. 개정)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9. 8. 31 신설)
⑤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999. 8. 31 신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9. 8. 31 신설)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계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확인방법 기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8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 소득세법 제28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20조
관련 문서
근로소득특별공제 및 학원 등의 사교육비가 신용카드소득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인 의료비·학원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전액 중복 적용받는다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실지명의 확인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이 실지명의 확인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등록·사용자 인증 필요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매출 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같은 과세연도 매출취소분은 취소가 발생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한다
대표이사 신용카드 사용시 손금산입 여부
대표이사 개인 신용카드로 법인 경비 결제시 업무관련 인정되면 손금산입·정규증빙 인정
고객이 현금으로 계산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직원 명의 현금영수증 허위발급, 부당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