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4 (2005. 1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4
회신일
2005. 11. 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일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각목별로 구분하여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을 계산한다. ‍​​‌​‌​​​‌‌‌​​​카드로 낸 병원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공제로 이중 반영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취지로, 소득세법 제5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에 근거한다. ‍​​‌​‌​​‌​‌‌‌‌‍‌‌‌​‌​​​‌​​​‌또한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나목·다목에 따라 각 사유별로 합한 금액 중 당시 기준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일부는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각목별로 구분하여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목의 사유별로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