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4 (2005. 1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4
- 회신일
- 2005. 11. 3.
- 소관
- 국세청
근로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일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각목별로 구분하여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을 계산한다. 카드로 낸 병원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공제로 이중 반영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취지로, 소득세법 제5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에 근거한다. 또한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나목·다목에 따라 각 사유별로 합한 금액 중 당시 기준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일부는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각목별로 구분하여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목의 사유별로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관련 문서
2000년 12월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여부
2000년 12월 사용분도 2001.8.14 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 가능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구매금액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면세판매장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예규
무기명 선불카드의 사용자가 실명 등록 시 소득공제 여부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보상금 지급 추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여부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금액은 재화·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해당 여부
신용카드로 물품 구입 후 매장에서 즉시 현금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