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자산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산세과-613 (2009.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13
회신일
2009. 10.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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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속으로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의 세율 특례에서 말하는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상속·증여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이다(재산세과-328).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보므로, 2009.5.19 父의 사망으로 물려받은 토지는 이 특례 대상 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속받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60%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속받은 경우 중과세율 배제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5.19. 父의 사망으로 부동산(목장, 주택, 과수원, 임야) 상속받음

- 위 농지는 父가 혼자 경작하였고, 본인은 상속 후 경작하지 못함

○ 질의내용

- 2009.3.16~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 용되지 아니하는 바, 상속받은 경우에도 당해 규정이 적용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개정 2009.5.21]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328, 2009.09.29.

소득세법 부칙 제1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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