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산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산세과-613 (2009.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13
- 회신일
- 2009. 10. 30.
- 소관
- 국세청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속으로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의 세율 특례에서 말하는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상속·증여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이다(재산세과-328).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보므로, 2009.5.19 父의 사망으로 물려받은 토지는 이 특례 대상 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속받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60%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속받은 경우 중과세율 배제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5.19. 父의 사망으로 부동산(목장, 주택, 과수원, 임야) 상속받음
- 위 농지는 父가 혼자 경작하였고, 본인은 상속 후 경작하지 못함
○ 질의내용
- 2009.3.16~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 용되지 아니하는 바, 상속받은 경우에도 당해 규정이 적용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개정 2009.5.21]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328, 2009.09.29.
소득세법 부칙 제1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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