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과세기간에 신규 개시한 사업자에게 예정고지하는 결정 기준
서삼46015-10569 (2001.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569
- 회신일
- 2001. 10. 31.
- 소관
- 국세청
직전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액은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은 관할세무서장이 개인사업자의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예정신고기한 내에 결정·징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신규개시 사업자는 직전과세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므로 납부세액을 먼저 6월로 환산한 뒤 2분의 1을 적용한다.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따라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업 첫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기 세액을 그대로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6월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삼는다.
【요지】
직전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1. 1기(4/30) 중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에게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를 함에 있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환산하지 아니하고 직전기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예정고지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예정신고와 납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재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99.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4항
【예정신고와 납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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