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부가46015-919 (2000.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919
- 회신일
- 2000. 4. 26.
- 소관
- 국세청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예정고지에 의한 납부 대상이 아니라 각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직접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로 납부하도록 했으나, 시행령 제64조 제6항은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예정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영세율 사업자도 '낼 세금이 없어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강제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요지】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금년부터 전 개인사업자는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안하고 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1을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되었음.
-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수출 등 영세율 사업자들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영세율사 업자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아 강제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⑤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99. 12. 31 개정)
⑥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93. 12. 31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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