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부가46015-919 (2000. 4.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919
회신일
2000. 4.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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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예정고지에 의한 납부 대상이 아니라 각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직접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로 납부하도록 했으나, 시행령 제64조 제6항은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예정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영세율 사업자도 '낼 세금이 없어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강제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요지】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금년부터 전 개인사업자는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안하고 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1을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되었음.

-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수출 등 영세율 사업자들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영세율사 업자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아 강제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⑤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99. 12. 31 개정)

⑥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93. 12. 31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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