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자가 예정신고 후 예정신고기간 거래분을 제외하고 확정신고시
부가46015-982 (2000.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982
- 회신일
- 2000. 5. 2.
- 소관
- 국세청
예정고지 대상 개인사업자가 착오로 예정신고를 한 뒤 확정신고에서 그 예정신고분을 제외하였다면, 확정신고에서 임의로 빼지 말고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바로잡아야 한다. 질의자는 신고의무를 고의로 해태한 것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납부불성실·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부가세 예정신고를 잘못한 경우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로 정정하여야 한다. 질의 당시(1998.12.28. 법률 제5585호 개정)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면 예정고지 대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요지】
신고대상이 아닌 예정고지 받은 자가 예정신고 후 예정신고분을 제외하고 확정신고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본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예정고지대상 개인사업자로서 동법 동조가 개정(법률 제5585호, 1998.12.28. 개정)되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고지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미처 개정법률 규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법률 제5585호로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해 예정신고를 하였음
이러한 경우 확정신고시 당해 예정신고분을 제외하고 확정신고하였다면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다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가산세란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벌적 성격으로서 본인의 경우 신고의무 자체를 해태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가산세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관련 문서
조기환급신고서상의 공제세액란에 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하는지 여부
조기환급신고 시 1기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은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않음
과세관청의 임의로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과세관청이 임의 취소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해 과소신고·납부해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미적용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결정 및 예정신고 등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사업부진 시 예정신고 선택 가능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영세율 사업자와 신규 사업개시자도 예정신고 의무를 진다는 해석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의 의미
휴업·사업부진 예정신고 판정 기준인 납부세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등 공제·경감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