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과세관청의 임의로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607 (2007. 8.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607
회신일
2007. 8.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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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발부 후 임의로 결정취소했으나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확정신고시 해당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해 과소신고·납부한 사안이다. 예정고지 취소 사실을 납세자가 알 수 없었던 점에서 과소신고·납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뿐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과세관청이 예정고지세액을 임의로 취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부한 후, 임의로 예정고지세액을 결정취소하였으나, 당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여 과소신고ㆍ납부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경우

o 과소신고ㆍ납부세액에 대한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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