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조기환급신고서상의 공제세액란에 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하는지 여부

부가46015-4801 (2000.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801
회신일
2000.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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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4월분 또는 4·5월분 매출·매입거래에 대해 과세표준과 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할 때,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예정고지)을 조기환급신고서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른 조기환급신고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4조 제4항의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해당 예정고지세액은 조기환급신고서상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이다.

요지

4월분 또는 4, 5월분의 매출ㆍ매입거래에 대한 과세표준과 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해 조기환급신고서상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00, 1997.7.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4월분 또는 4,5월분의 매출ㆍ매입거래에 대한 과세표준과 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규정하는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해 조기환급신고서상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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