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사업의 과세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7 (2007.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7
- 회신일
- 2007. 9. 28.
- 소관
- 국세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과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가 의료보건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가 사설납골시설 설치자의 묘지·화장업 관련 용역을 그 면세 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골당 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는지를 따질 때, 사업 주체가 종교단체·개인·법인 중 무엇이든 해당 용역의 공급 자체는 면세로 본다.
【요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종교단체와 개인, 법인이 납골당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세법상 납세의무 및 과세여부
(1). 납골당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인지 고유번호인지 여부와 납골당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등 교부 시 타 법령 등 신고필증 등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을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
(3).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수입 등의 수익사업해당여부 및 수익사업개시 신고여부
* 납골당 수입을(납골분양가격+관리비) 재무제표 상 영업외비용으로 해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4).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거부 시 세법상 제재사항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 제4호에 규 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O 법인세법 제117조 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6. 12. 30. 신설)
④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006. 12. 30. 신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⑥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2006. 12. 30. 신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31, 2005.09.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당해 시설에 포함되는 납골탑(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534, 2001.03.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 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팀-697, 2007.04.20 】
귀 질의의 경우, 납골당의 분양자와 분양금을 가져간 자가 다른 경우, 이행합의서 내용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납골당 분양금의 실제 귀속자 판단이 곤란하나,
분양금의 실제 귀속자가 종교단체인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수입과 관리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61, 2004.02.23 】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던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교부받음)이 수익사업을 개시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및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제1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 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110조 · 법인세법 제11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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