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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795 (2010.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95
회신일
2010.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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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사로부터 제공받은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보험감독규정 제9-16조에 근거한 판단으로, 손해사정 착수 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 선임의사를 통보해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통보일부터 7일이 지나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직접 부담하는 손해사정사 수수료 부가세는 면세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요지】

보험감독규정에 따라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손해사정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손해사정용역은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문】

보험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64호, 2009.12.29) 제9-16조에 따라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보험업법」제185조에 따른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손해사정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보험업법 제18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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