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에 의한 해외근무자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6 (2004.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6
회신일
2004. 4.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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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그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는 해외근무로 집을 팔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판단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한다. ‍​​‌‌‌‌‌​​‌​‌​‍​​‌‌‌​​‌‌​​‌‌당시 규정상 서울 등 지역 주택은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이 있었으나, 근무상 형편에 의한 세대전원 출국의 경우 이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요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의 회사에 근무하던 중 회사의 발령으로 2004.4월부터 5년간 해외근무를 하게 되어 본인은 4월 말일 출국예정이고 배우자는 2004.12월 출국예정임

2002.10월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4.12월 입주예정이나 해외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양도하고자 함

위와 같은 경우

1. 분양아파트를 등기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2. 분양아파트가 완성된 후 배우자가 양도하고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3. 2004.4월 또다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문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102,1999.03.23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 를 양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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