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690 (2001.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90
- 회신일
- 2001. 11. 1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2개 이상 사업장을 둔 총괄납부 사업자가 면세 원재료를 총괄 구입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공제는 원칙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음식업을 영위하는 총괄납부 사업자가 각 사업장에 필요한 식자재 일체를 총괄로 구입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③ - ④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1561, 1992.10.19
【질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 가 본사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매입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공장에 반출하는 경우 동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본사에서 공제받는지 또는 공장에서 공제받는지 여부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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