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간 거래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245 (2006.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245
- 회신일
- 2006. 2. 6.
- 소관
- 국세청
사자간 거래에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바이어(A)의 주문으로 국내 갑이 국내 을(○○중공업)에게서 장비를 구입해 수출하되, 일부 OEM 생산 모델은 을이 해외 제조사(B)에 주문하여 B가 곧바로 해외 바이어(A)에게 선적하는 형태가 문제되었다. 이처럼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물건이 이동하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 자체가 없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수출)을 적용할 국내 거래가 성립하지 않고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사자간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기기류/중장비/자동차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특이한 거래가 있어 문의함. 해외바이어(A)가 당사(갑)에 중장비를 order 하는 경우 국내의 ○○중공업(을)에게 장비를 구입하여 수출하였으나, 그 중 한 모델이 ○○(B)에서 OEM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는 장비가 있어 ○○중공업(을)은 ○○(B)에서 주문을 하여 바로 해외바이어(A)에게 선적하는 경우 ○○중공업(을)이 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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