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578 (2010. 5.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78
- 회신일
- 2010. 5. 10.
- 소관
- 국세청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분양될 때까지 사업목적 변경 없이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자가공급(면세전용)은 면세사업을 위해 재화를 사용·소비할 때 적용되는데, 분양활동을 지속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분양목적 재고자산임을 명시하는 등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분양 안 된 아파트를 잠깐 세주더라도 임대사업 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자가공급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미분양 주택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당해 미분양주택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주택의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와 같이 미분양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사업 목적(주택의 공급)의 변경 없이 분양활동을 지속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분양목적의 재고자산임을 명시하는 등 주택의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문서
과세사업자가 확정신고 후 겸영사업자가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상업용→주택 설계변경시 건축허가시점 면세전용 재화는 과세, 수정세금계산서 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서 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안 쓰면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있음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법
2007년 전 취득한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도 2007.1.1 이후 과세사업 사용 시 사용일 속한 과세기간 매입세액 공제 가능
면세전용 및 부수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허가 없는 폐기물 수집·운반은 부가세 과세, 과세사업 자산의 면세전용은 재화 공급 의제로 처리
부동산임대업과 의료업을 겸영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의료업에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동산임대업·의료업을 겸영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건물을 면세 의료업에 사용 시 매입세액 불공제된다는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