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전용 및 부수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673 (2003.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673
회신일
2003.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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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면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에 따라 면세되며,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이후 면세용역 공급 사업에 사용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재화의 공급(면세전용)에 해당해 종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사실상 정산된다. ‍​​‌​‌​‌​‌​‌​​‍​​​‌‌​‌​​​​​​또한 면세되는 폐기물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부산물 비료 등 재활용 가능한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요지】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퇴비를 생산․판매하면서 시설설치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오던 중 당해 시설(부분개․보수함)을 이용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득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 처리용역을 공급하게 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1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되는 경우 기존 과세사업자 기간동안에 시설설치로 인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있는 것인지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한 재화(부산물비료)를 보관 및 운반을 위하여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12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364, 1995.12.16

【질의】

A사는 1993년 4월 1일에 설립되어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국세청예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신고납부해 왔음

동사는 1994년 4월 30일에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허가를 받았음

위의 예에서 A사가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신고해야 할 시기 및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현행은 제1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현행은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251, 1999.10.20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부수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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