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84 (2012.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84
회신일
2012.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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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용역을 과세사업(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급받은 컨설팅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회사(미국 뉴욕에 본사가 있으며, 본사와 계약 및 본사로부터 용역수령)로부터 내부 경영 운영방침, 보고체계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고자 함

- 컨설턴트들이 한국에 방문하여 일정기간 컨설팅이 수행될 예정이나 용역제공기간 동안 한국에 상주하지는 않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비영리법인이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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