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골당 설치 사업자가 유골을 수장해 주고 대가로 받는 사용료의 과세여부

부가46015-381 (2000.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81
회신일
2000. 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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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납골당 사용료 부가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284(2000.2.11)에서도 동일하게 유골 안치 대가로 받는 사용료를 과세대상 용역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4, 2000.2.1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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