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설치 사업자가 유골을 수장해 주고 대가로 받는 사용료의 과세여부
부가46015-381 (2000.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81
- 회신일
- 2000. 2. 19.
- 소관
- 국세청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납골당 사용료 부가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284(2000.2.11)에서도 동일하게 유골 안치 대가로 받는 사용료를 과세대상 용역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4, 2000.2.1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납골당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해석
납골당, 납골묘의 임대가 면세인지 여부
납골당에 유골을 수장해 주고 받는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납골당 설치 후 유골을 수장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납골당에 유골을 수장하고 받는 사용료는 임야 임대가 아닌 시설물 사용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납골당 설치 후 유골을 수장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납골당에 유골을 수장하고 받는 사용료는 임야의 임대가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납골당에 유골을 수장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납골당에 유골을 수장하고 받는 사용료는 임야 임대가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