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골당, 납골묘의 임대가 면세인지 여부

부가46015-3546 (2000. 10.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546
회신일
2000. 10.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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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자는 납골당·납골묘를 토지와 함께 분양하는 것은 과세,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임대는 면세로 이해하여 납골당 임대 부가세를 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는 단순한 부동산의 임대가 아니라 용역 제공의 대가이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용역의 공급)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면세되지 않는다.

【요지】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임야에 납골당 및 납골묘를 건설하여 분양 (토지와 함께)을 원칙으로 하는 회사이지만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건설중이어서 건설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고 있는데 납골당, 납골묘 분양은 과세이고 임대는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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