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284 (2000. 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84
회신일
2000. 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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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골 수장이라는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골당 사용료 부가세 부담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해당 사용료 수입은 과세표준에 산입된다. 다만 이 해석례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조 제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조 제항 【】

○ 법인세법 제조 제항 【】

○ 법인세법 제조 제항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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