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설치 후 유골을 수장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소비46015-59 (2000. 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59
- 회신일
- 2000. 2. 2.
- 소관
- 국세청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인데, 납골당은 유골 수장을 위한 기타 건물(시설물)로서 반드시 임야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임야의 임대에 해당하지 않고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사체매장용 묘지 사용료는 비과세되나 납골당 사용료 부가세는 과세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본 해석은 당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고 그 대가(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고 그 대가(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갑설 ]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이유 ) ○ 용역은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 납골당은 유골을 수장하기 위한 기타 건물로서 그 부지도 반드시 임야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문제점) ○ 사체매장을 위한 묘지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체를 화장하여 유골을 수장하기 위한 납골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을설 ] 묘지 사용료를 임야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납골당 사용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이유 ) ○ 납골당은 대부분 임야에 설치되며 유골을 수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실질상 묘지와 그 용도가 동일하므로 광의의 임야임대로 보아야 함.
(문제점) ○ 납골당은 기타 건물(시설물)로서 임야의 임대로 보는 것은 확대해석의 소지가 있음.
우리청 의견 : “ ”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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