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산물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과-1204 (2010. 9.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204
- 회신일
- 2010. 9. 10.
- 소관
- 국세청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생산물인 수목을 조경용역에 포함하지 않고 독립된 객체로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산물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원생산물 및 원시가공을 거친 것을 면세 임산물로 규정하므로, 임목이 임지 위에 생립된 상태로 양도되더라도 미가공 임산물로서 면세된다. 다만 기본통칙 12-28-8에 따라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수목은 용역의 일부로 과세되므로, 나무를 팔 때 부가세 면세 여부는 독립 공급인지 조경용역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생산물인 수목을 조경용역에 포함하지 아닌 독립된 객체로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산물에 해당함
【전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산물 해당여부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임목이 임지(토지)위에 생립된 상태로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임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벌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용자산인 임지와 임목(재고자산, 살아서 임지위에 생립되어 있음)을 양도하려고 함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8
【화초ㆍ수목의 면세와 조경공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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