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
제도46014-12644 (2001. 8.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2644
- 회신일
- 2001. 8. 10.
- 소관
- 국세청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근거하며, 집 한 채 팔 때 세금 면제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세대·주택 보유 요건 충족으로 판단한다. 질의의 경우 1990년 취득한 아파트를 보유하다 2000년 12월 직장사택으로 이사해 모친과 별도세대를 구성한 상태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므로,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보유기간 3년 이상만을 요건으로 하던 당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현행 요건과 다르다.
【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0년 ○○시에 20평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거주는 시골에 있는 모친집에서 모친과 함께 하다가 2000.12월 같은 마을의 직장사택으로 이사하여 현재 까지 모친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상태에서 ○○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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