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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공동기술개발 분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089 (2001.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089
회신일
2001.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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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해 시험체 제작비용을 분담금으로 부담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그 분담금 중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둔 법인이 대학·국공립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이 별표6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개발 분담금 세액공제 여부가 문제될 때, 시험체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 부분이 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금 중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공동기술개발 수행상 필요한 연구개발 시험체 제작비용 중 일부를 공동기술개발 분담금으로 부담할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중 “1.기술개발 나.위탁 및 공동 기술개발 ① (마)”의 공동기술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이하“연구ㆍ인력개발비”라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1.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및 소비성 서비스업”이라 함은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6】

구 분

비 용

1. 기술개발

2. 이하생략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 재료와 시약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

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ㆍ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연구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 인(조교수이상을 말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

함에 따른 비용

다.(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3663, 1998.11.27

내국법인이 연구기관 등과 공동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ㆍ시험용 시설을 제작하여 연구기관에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기술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됨

○ 법인 22601-1378, 1989.4.14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사가 지급하는 연구용역비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임

○ 법인46012-509, 2001.3.8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있어 그 소재지는 국내외의 여부에 관계없고, 전담부서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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