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를 단순 자연건조시킨 드라이플라워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619[법령해석과-175] (2017.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619[법령해석과-175]
- 회신일
- 2017. 1. 13.
- 소관
- 국세청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일반 생화를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단순히 자연건조시킨 드라이플라워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임산물을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 등에 포함하는데, 생화를 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약 3일에서 1주일간 수분을 자연스럽게 증발시키는 단순 자연건조는 이 원시가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품 부착 등 추가 제작 과정 없이 말린 꽃을 등분·포장해 소비자에게 소매판매하는 경우라면 부가세 면세가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일반 생화를 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약 3일에서 1주일 정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자연건조시킨 드라이플라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이하 “당사”)는 일반과세자로 소매, 제조업(업태)/전자상거래업(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 당사는 드라이플라워를 이용하여 인테리어 액자, 화병, 카드 등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고 있음(과세품목)
○ 당사는 드라이플라워만을 별도로 소매판매할 예정이며
- 드라이플라워는 일반 생화를 단순히 건조시킨 것으로, 생화를 직접 매입하여 당사가 건조를 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생화 매입시에 면세품목으로 분류되어 부가세는 지불하지 않고 있음
○ 드라이플라워 제작 및 판매 과정
-① 생화(1단 기준)를 도매시장에서 구입
-② 구입한 생화를 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걸어 놓음(단순 자연건조)
-③ 약 3일~1주일 정도 지나면 꽃의 수분기가 자연스럽게 증발되면서 드라이플라워가 완성됨
-④ 완성된 드라이플라워(1단)를 등분하여 비닐포장지에 넣고 소비자에게 판매함(소품 및 추가 제작과정 없음)
2. 질의내용
○ 생화를 단순 자연건조시킨 드라이플라워 만을 소매단위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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