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985 (2003.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85
- 회신일
- 2003. 6. 19.
- 소관
- 국세청
석유화학 수지제품 제조·판매 사업자가 개발한 '논농사 피복용 필름'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필름은 논에 피복하여 잡초방제 및 지온 상승 효과를 내는 제품이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별표5 제1호가 정한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용 비닐 부가세 환급을 기대하더라도 해당 필름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논농사 피복용 필름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석유화학 수지제품 등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사업자가 논에 피복하는 농업용 필름으로서 잡초방제효과 및 지온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 “논농사 피복용 필름”을 개발하여 판매 준비 중에 있는 사항으로, 당해 “논농사 피복용 필름”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5” 제1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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