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985 (2003. 6.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985
회신일
2003. 6.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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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수지제품 제조·판매 사업자가 개발한 '논농사 피복용 필름'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필름은 논에 피복하여 잡초방제 및 지온 상승 효과를 내는 제품이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별표5 제1호가 정한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용 비닐 부가세 환급을 기대하더라도 해당 필름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논농사 피복용 필름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석유화학 수지제품 등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사업자가 논에 피복하는 농업용 필름으로서 잡초방제효과 및 지온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 “논농사 피복용 필름”을 개발하여 판매 준비 중에 있는 사항으로, 당해 “논농사 피복용 필름”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5” 제1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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