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일리지 ?의 농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7 (2005.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7
- 회신일
- 2005. 3. 14.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를 열거한 특례규정 별표 5에 사일리지랩(저장사료포장용 필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일리지랩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환급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와 그 특례규정 제7조 별표 5에 한정 열거된 농업용 필름·파이프·부직포 등에 그치며, 이는 별표 5에 열거된 것만 인정한다는 기존 해석(서면3팀-199)과 같은 취지다. 따라서 사료 포장 비닐의 부가세를 돌려받으려 해도 별표 5 열거 품목이 아니면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사일리지 ?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일리지랩(Silage Wrap, 저장사료포장용 필름)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105조의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2001. 12. 29 신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001. 12. 31 개정)
【별표 5】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2005.2.18 개정)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2003. 12. 30. 개정)
7. 차광망(연초건조용 eh는 과수․화훼재배용에 한한다 (2005. 2. 18 신설)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9. 농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199,2004.02.09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함
【관련법령】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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