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157 (2011.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57
회신일
2011.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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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관련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품목에 한하므로, 별표5 제17호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과 원료가 같더라도 별표5에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필름사 제작 네트는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및 환급이 열거주의를 취하기 때문이다. ‍​​‌‌​​‌‌​‌‌​‌‍‌​‌‌​‌​‌​‌​​​질의 업체는 원료 PE로 필름을 생산한 뒤 이를 잘게 찢어 네트로 짜 영농조합에 공급하며 조사료 네트의 세금 환급 여부를 물었으나, 별표5 제17호는 '필름'만 규정하고 네트는 포함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제17호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의 경우 2007년 2월 신설되었는바, 신설 당시 국내에서는 필름을 잘게 찢는 (1mm) 기술이 없었으므로 필름은 국내에서 생산하였으나, 네트는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였음

- 당사는 2010년 2월 개업하여 네트를 생산하여 영농조합에 공급하고 있는바, 조사료 생산용 네트는 원료PE(폴리에틸렌)로 필름을 생산(필름과 네트는 원료가 같고 필름을 먼저 생산 후 그 필름으로 네트를 생산)한 후 동 필름을 잘게 찢어(위사 1mm, 경사 2mm), 그 잘게 찢은 필름사를 경사간격 2.5cm, 위사간격 3.5∼4.5cm로 일정폭(1m, 1.1m, 1.2m, 1.3m)으로 짬

2. 쟁점

가축급여 조사료 필름에 상기 필름사로 제작한 네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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