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여부

서면-2019-부가-1761[부가가치세과-1695] (2019.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부가-1761[부가가치세과-1695]
회신일
2019.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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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건설업자에게 고추비가림 재배시설(비닐하우스)·과수원 지주시설 등 농업용 시설공사를 일괄 의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공사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는 농어민등이 농업에 사용하려고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도록 정하는데, 시설을 시공받는 것은 재화인 기자재의 구입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을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사 시설 부가가치세 돌려받기를 기대하더라도 일괄 시공 대가로 지급한 부가세는 이 환급특례로 환급받을 수 없다.

【요지】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은 경우 그 공사는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농민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비닐하우스 설치) 및 과수원조성지원사업(지주시설 및 유공관시설)을 건설업자에게 일괄 시공 의뢰한 후 완료되면 그 대가로 업체에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2. 질의내용

○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고추비가림 시설하우스 및 과수원 지주시설 공사를 제공받은 경우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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