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로 저장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법규부가2010-374 (2010.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0-374
회신일
2010.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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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하면서 종이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약정동의·거래정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이나 녹취 record 형태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도, 그 약정내용은 2011.1.1.부터 적용되는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콜센터·ARS·CMA계좌 개설·스마트폰 등 다섯 채널로 대출신청과 본인확인을 받아 약정내용을 전자적 형태로만 보관하였는데, 종이 문서가 없더라도 인지세법 제3조상 과세문서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종이 약정서 없는 전자대출이라도 약정내용이 데이터파일로 남으면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요지】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로 저장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로서 장기보험의 해지 환급금(납입실적에 따라 변동)을 한도로 집행되는 보험계약대출 (약대)을 하고 있음

구분

채 널

대출요청(①)

본인확인(②)

약정동의/거래정보

저장방법

방법1

인터넷

홈페이지 통하여 대출신청

공인인증서/신용카드

data file

방법2

콜센터

콜센터 상담원 통화

본인 확인 녹취

녹취 record

방법3

ARS

ARS 시스템 이용

신용카드

data file

방법4

CMA

CMA계좌 개설 時 약정

ATM 비밀번호

data file

방법5

모바일

스마트폰 통하여 대출신청

공인인증서

data file

※ 대출금 지급 時 약정동의가 불가한 ARS/CMA 채널은 지급 후 대출안내장 발송

※ 대출안내장 : 대출금, 이율, 이자납입일 및 납입방법, 만기, 약관 등을 기재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장기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보험계약대출(약대)을 할 때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콜센터 상담원 통화, ARS시스템 이용, CMA계좌 개설 時 약정, 스마트폰을 통한 대출신청 등으로 약정동의/거래정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 녹취 Record의 형태로 저장․관리하는 경우

- 2011. 1. 1. 이후 적용되는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과세표준 및 세액】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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