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약정서 없이 약정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로 저장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법규부가2010-374 (2010.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0-374
- 회신일
- 2010. 12. 30.
- 소관
- 국세청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하면서 종이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약정동의·거래정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이나 녹취 record 형태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도, 그 약정내용은 2011.1.1.부터 적용되는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콜센터·ARS·CMA계좌 개설·스마트폰 등 다섯 채널로 대출신청과 본인확인을 받아 약정내용을 전자적 형태로만 보관하였는데, 종이 문서가 없더라도 인지세법 제3조상 과세문서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종이 약정서 없는 전자대출이라도 약정내용이 데이터파일로 남으면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요지】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로 저장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로서 장기보험의 해지 환급금(납입실적에 따라 변동)을 한도로 집행되는 보험계약대출 (약대)을 하고 있음
구분
채 널
대출요청(①)
본인확인(②)
약정동의/거래정보
저장방법
방법1
인터넷
홈페이지 통하여 대출신청
공인인증서/신용카드
data file
방법2
콜센터
콜센터 상담원 통화
본인 확인 녹취
녹취 record
방법3
ARS
ARS 시스템 이용
신용카드
data file
방법4
CMA
CMA계좌 개설 時 약정
ATM 비밀번호
data file
방법5
모바일
스마트폰 통하여 대출신청
공인인증서
data file
※ 대출금 지급 時 약정동의가 불가한 ARS/CMA 채널은 지급 후 대출안내장 발송
※ 대출안내장 : 대출금, 이율, 이자납입일 및 납입방법, 만기, 약관 등을 기재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장기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보험계약대출(약대)을 할 때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콜센터 상담원 통화, ARS시스템 이용, CMA계좌 개설 時 약정, 스마트폰을 통한 대출신청 등으로 약정동의/거래정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 녹취 Record의 형태로 저장․관리하는 경우
- 2011. 1. 1. 이후 적용되는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과세표준 및 세액】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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