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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서면-2025-소득-0189[소득세과-1503] (2025.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5-소득-0189[소득세과-1503]
회신일
2025.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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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국내에서 재택으로 미국 소재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달러를 매달 송금받는 거주자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총수입금액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그 귀속시기는 제39조에 따라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다. ‍​‌‌​‌​‌​​‌​‌​따라서 해외 회사 달러 급여 세금을 계산할 때 환율은 실제 입금일이 아니라 그 수입시기에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요지】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국내에서 재택으로 미국 소재 회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은 달러로 매달 송금받고 있음

- 미국 소재 회사 대표의 사정에 따라 대가 입금일은 매번 달라져 용역제공 완료일 이전에 입금되는 때도 있음

2. 질의내용

○ 인적용역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법인46012-985, 1998. 4. 22.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을 장부에 기재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 환산환율과 관계없이 당해 매출채권의 발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3, 2006. 6. 30.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연예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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