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물제작 인적용역의 사업소득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2 (2005. 8.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2
- 회신일
- 2005. 8. 8.
- 소관
- 국세청
조형물제작 인적용역 대가의 총수입금액을 어느 연도에 귀속시킬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되며, 인적용역 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의해 판단한다. 따라서 조형물제작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요지】
조형물제작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전문】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형물제작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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