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형물제작 인적용역의 사업소득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2 (2005. 8.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2
회신일
2005. 8.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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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제작 인적용역 대가의 총수입금액을 어느 연도에 귀속시킬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되며, 인적용역 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의해 판단한다. 따라서 조형물제작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요지

조형물제작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전문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형물제작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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