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프로야구선수가 입단 시 구단으로부터 받은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25[법령해석과-1857] (2018.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25[법령해석과-1857]
회신일
2018.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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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가 구단 입단 시 받는 입단보너스를 분할지급받은 경우 그 수입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39조상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귀속연도이며, 시행령 제48조 제8호는 인적용역 제공의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한다. 다만 연예인·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만 계약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한다. 본 사안은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안분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요지

프로야구선수가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고졸 신인선수로 2017년 9월 00구단과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입단보너스로 4억5천만원을 2017년 9월 50%, 나머지 50%는 2018년 KBO리그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계약함

2. 질의내용

○ 프로야구선수가 구단 입단 시 받는 입단보너스를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 소득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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