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인세 등의 수입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9 (2007.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9
- 회신일
- 2007. 10. 18.
- 소관
- 국세청
판매부수에 따른 인세를 과소지급받아 소송 끝에 판결로 추가 지급받는 경우의 수입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인세)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본다. 다만 법원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지급지연손해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을 받은 날이 된다. 따라서 본래 인세와 지연손해금은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달리 적용한다.
【요지】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지급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수입시기는 지급을 받은 날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년 작가 “갑”과 출판사 “을”은 출판물의 판매부수에 따라 인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함.
- 2001년~2004년까지 을은 허위 판매부수로 인세를 과소 지급함.
- 2004년 갑은 소송을 제기하여, 2005년에 실제 판매부수에 따라 인세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 질의내용
2001년~2004년까지의 인세를 판결에 따라 2005년에 지급받는 경우 수입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2002. 12. 30 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3134, 1999.08.10
1. 구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2. 그러므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소송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된 때를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약정하였다면 그 피해 회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용역대가의 금액이나 시기 등이 불명확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소송에 계류된 경우에는 그 소송이 확정된 날을 그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 서면1팀-380, 2004.03.15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3호 에 의하여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이 되는 것이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이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952, 2005.08.08.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형물제작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서면1팀-874, 2005.07.19.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연출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서면1팀-693, 2006.05.30.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연예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