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원의 기준경비율 적용코드 여부
서일46011-10627 (2003.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627
- 회신일
- 2003. 5. 2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라서만 보수를 받고 3.3% 원천징수되는 고용관계 없는 자동차 영업사원의 판매수당에 어떤 기준경비율 코드를 적용하는지다. 이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기준경비율은 '기타 외판원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한다는 회신이다. 관련 유사사례로 독립된 자격의 방문판매원이 실적에 따라 받는 자동차 판매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예규가 함께 제시되었다.
【요지】
고용관계없는 자동차영업사원의 인적용역 제공대가인 판매수당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경비율은 “기타 외판원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자동차 판매원의 경우 자동차 판매 실적에 의해서만 보수를 받으며, 이에 대하여 3.3%(주민세 포함)원천징수됨. 기준경비율 적용 코드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2002.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가)~(바) 중간생략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1991. 12. 31 개정)
(아)~(카) 중간생략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1. 12. 31 신설)
2.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514,1999.08.23
【제목】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동차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 면세됨
【질의】
현재 자동차영업사원 의 경우 기본급에 판매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여 영업사원을 직원으로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으나, 본인은 이와는 달리 금년 6월부터 ○○자동차의 딜러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사원에 대해 기본급 없이 판매수당만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면세적용 여부를 질의함.
【회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규정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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