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1321 (2003.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321
회신일
2003.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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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해서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2년 신규개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신용카드발행금액의 100분의 2(당시)가 연 5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를 사업일수나 연간수입금액으로 환산해 공제받는지를 질의한 데 대한 회신이다. ‍​​‌​​​‌‌​​​​​‍‌‌‌​​‌‌​​​‌‌‌남의 사업자 이름으로 발행된 카드전표는 공급자 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명의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2년 07월 05일에 신규개업한 경우로서 부가세 확정신고시 신용카드발행금액의 100분의 2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금액 중 500만원 한도내세어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연간수입금액 또는 사업일수로 환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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