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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5 (2005.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5
회신일
2005.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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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법인을 제외한 일정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으면 그 발행·결제금액의 1%(당시 연간 500만원 한도)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주유소가 고정거래처에 매월 거래분을 월말일자로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공급시기 이후 1개월이 되는 날에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나중에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는 교부시기에 전표를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매업(주유소)이 고정거래처에 매월의 거래분을 그 월의 말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공급시기 이후 1개월이 되는 날에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공급자 측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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